문형배·이미선 퇴임까지 3주…윤 대통령 선고 임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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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오른쪽)과 이미선 재판관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과 이미선 헌법재판관의 퇴임이 3주 앞으로 다가오면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일이 지정될 거란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문 대행과 이 재판관은 지난 2019년 4월 19일 취임해 다음 달 18일이면 임기 6년을 마치고 퇴임합니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마은혁 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두 재판관이 퇴임하면 헌재는 '6인 체제'가 됩니다.

이 경우 법적으로 선고가 불가능하지는 않지만 6인 체제에서 나올 결정에 대한 정당성 논란이 불거질 수밖에 없어, 헌재가 어떻게든 그전에 사건을 결론 내릴 것이란 관측이 우세한 상황입니다.

헌재법에 따라 파면 결정을 하려면 재판관 6인 이상의 찬성이 필요합니다.

헌재는 윤 대통령과 박성재 법무부 장관 탄핵심판 등 2건의 변론을 종결한 뒤 선고를 앞두고 있는 상태입니다.

문 대행과 이 재판관이 퇴임하기 전 헌법소원·위헌법률심판 등 일반사건 선고도 4월 중 한차례 예정돼 있으며, 일반사건 선고는 통상 목요일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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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가 어제(27일) 정기선고를 열었기 때문에 일반사건 선고가 4월 3일에 연이어 나올 가능성은 적습니다.

4월 10일 또는 17일이 가능한데, 17일은 퇴임 바로 전날이어서 10일일 가능성이 보다 큰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헌재 관계자는 아직 선고일이 확정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법조계에서는 윤 대통령 탄핵심판이 4·2 재보궐선거 이후인 4월 3∼4일 또는 4월 14∼16일 중 나올 것이라는 전망이 나옵니다.

일반사건 선고와 연이어 4월 11일에 선고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다만, 헌재가 지난달 25일 변론종결 후 한 달을 넘긴 상황에서 더는 선고일 예측이 무의미하다거나, 만약 재판관들의 견해가 5(인용)대 3(기각·각하)으로 엇갈린 상황이라면 변수가 많아 한 치 앞을 알 수 없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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