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을 비롯한 헌법재판관들이 27일 일반 헌법소원 사건 선고를 위해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 입장하고 있다.
보복 범죄로 형사 처벌을 받은 사람에 대해서 택시·화물기사 면허를 취소하도록 한 현행법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습니다.
헌재는 오늘(27일)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87조의 택시운전자격 취소 조항·개인택시면허 취소 조항,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3조의 화물운송자격 취소 조항에 대해 재판관 전원일치로 합헌 결정을 내렸습니다.
해당 조항은 택시 운수 종사자나 화물 운전 종사자가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보복 범죄를 저질러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의 형을 선고받으면 운전 자격을 취소하도록 규정합니다.
헌법소원 청구인 A 씨는 택시운전면허와 화물운송면허, 개인택시면허를 가진 사람으로, 2020년 5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보복폭행·보복협박죄 등으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확정받았습니다.
A 씨는 전과를 이유로 면허를 취소당하자 해당 조항이 "범행의 구체적인 행위나 경위, 운전 업무와의 관련성 유무 등을 고려해 구체적 타당성을 기할 여지를 전혀 두지 않아 과잉 금지 원칙을 위반한다"며 헌법소원을 청구했습니다.
헌재는 택시운전자격 취소 조항에 대해 "택시를 이용하는 국민을 범죄로부터 보호하고 시민들의 택시 이용에 대한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한 조항으로서 그 입법 목적이 정당하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보복 범죄를 저지른 경우 일정 기간 택시 운전을 하지 못하도록 해 택시 운수 종사자의 자질을 담보할 수 있으므로, 입법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적합한 수단"이라고 해석했습니다.
개인택시면허 취소 조항에 대해서도 같은 이유로 과잉 금지 원칙을 위반하지 않는다고 봤습니다.
화물운송자격 취소 조항에 관해서는 "화물 운송 업무 중 택배 서비스에 종사하는 사람은 서비스 이용자의 주거에 직접 방문하거나, 면대면으로 물건을 배송하는 등 일반 공중의 생활과 밀접하게 접촉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준법의식이 부족한 사람이 그 운전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도록 해야 할 공익상 필요가 인정된다"고 봤습니다.
(사진=공동취재,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