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홍률 목포시장
박홍률 전남 목포시장 부인이 선거법 위반 혐의 상고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원심을 확정받았습니다.
박 시장은 배우자인 부인이 징역형을 선고받으면서 목포시장 직위를 잃게 됩니다.
공직선거법상 당선자 배우자가 선거법 위반으로 적발돼 3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될 경우 당선이 무효가 됩니다.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오늘 오전 박 시장의 부인 A 씨가 경쟁 후보의 당선 무효 유도에 관여했다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상고심 선고기일을 열고 박 시장 부인에게 징역 1년 6개월의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습니다.
박 시장 부인의 공범에게도 똑같이 1년 6개월의 집행유예 3년형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재판부는 항소심 판단에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공직선거법위반죄의 성립, 증거의 증명력, 공판중심주의와 직접심리주의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A 씨는 김종식 전 목포시장의 당선 무효를 유도하기 위해 공범을 시켜 김 전 시장의 부인 B 씨에게 금품을 요구하게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구체적인 공모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1심 재판부는 무죄를 선고했으나 항소심 재판부는 A 씨가 경쟁 후보의 당선 무효를 유도에 관여한 정황이 확실해 유죄라고 판단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박 시장의 부인 A 씨가 공범들과 수시로 통화했고, 통화 내용도 공범들과 B 씨의 현금 수수에 관련해 나눈 것으로 볼 여지가 충분하다"며 "A 씨가 (당선 무효 유도를 위한 금품 수수를) 지시한 것까지 인정하기 어렵다고 하더라도, 공범들에게 내용을 보고 받아 알고 있는 상태에서 공모한 것으로 인정된다"고 판시했습니다.
(사진=목포시 제공,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