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가 다음 달부터 11월까지 섬을 제외한 인천 모든 지역에서 배출가스 5등급 경유차의 운행을 일부 제한하기로 했습니다.
운행 제한 대상은 인천에 등록된 5등급 경유차 가운데 저공해 조치 명령을 이행하지 않았거나 배출가스 정밀검사에서 불합격한 차량입니다.
매연저감장치를 부착하지 않고 운행한 차량에는 처음에는 경고, 2회 이상 적발되면 1회당 2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다만, 매연저감장치가 개발되지 않아 장착이 불가능한 차량은 이번 단속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자동차 정밀검사에서 매연 농도가 10% 이하로 나왔거나 1년 이내 조기 폐차 계획이 있는 차량도 시 승인을 받아 운행할 수 있습니다.
(사진=인천시 제공, 연합뉴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