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법인택시 신규 운전자에 월 20만 원 지급…이탈 막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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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올해 처음으로 법인택시 신규 운수종사자와 10년 이상 동일 회사 장기 근속자에게 각각 월 20만 원과 월 5만 원의 '고용안정금'을 지급한다고 오늘(26일) 밝혔습니다.

법인택시 운수종사자 처우 개선을 통해 이탈을 막고 시민에게 지속 가능한 택시 서비스를 제공하려는 조치입니다.

현재 서울 시내 법인택시 운수종사자는 약 2만 명으로 코로나19 대유행 전인 2019년보다 1만 명이 줄었습니다.

신규 유입도 적어 택시업계는 심각한 인력난과 경영난에 시달리고 있다고 시는 사업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법인택시 가동률도 2019년 50.4%에서 2022년 32.5%로 급감했고 이후로도 30% 초·중반대에 머물고 있습니다.

이에 시는 지난 5일 10년 이상 장기 근속자 2천296명에게 고용안정금을 지급했습니다.

신규 운수종사자는 올해 입사 후 3개월 이상 근무 여부를 확인한 뒤 다음 달에 첫 고용안정금을 지급할 예정입니다.

고용안정금은 월 단위로 신청받아 지급하고, 요건에 해당하는 운수종사자는 다음 달 10일까지 소속 택시회사에 신청서와 첨부 서류를 제출하면 됩니다.

지원 요건 부합 여부, 제외 대상 여부 등을 확인해 매월 말 고용안정금이 지급됩니다.

지급 기간은 법인택시 신규 운수종사자와 장기 근속자 모두 최대 1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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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 운수종사자는 올해 신규 입사해 같은 사업장에서 3개월 근속, 월 15일 이상 운행 실적이 있어야 합니다.

장기 재직자는 동일 사업장에서 근속연수 10년 이상이어야 합니다.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및 택시발전법상 운수종사자의 과실로 행정 제재를 받은 대상자는 석 달간 지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시는 택시업계 활성화를 위해 임금 제도 개선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시는 택시종사자의 처우 개선을 위해 '법인택시 노사정 합의 임금 모델'을 마련해 지난해 11월 국토교통부 '모빌리티 규제 샌드박스'에 실증 사업을 신청한 바 있습니다.

노사정 합의 임금 모델은 법인택시 노사가 월 운송수입금에 따른 임금 분배 수준을 합의해 기사가 월 급여 수준을 명확하게 알도록 하고, 파트타임제 근무, 월 임대료 방식의 자율운행택시제 등을 시범 도입하는 것이 주요 내용입니다.

국토부는 관련 단체 의견을 듣고 관련 안을 '모빌리티 혁신위원회'에 상정해 실증 사업이 승인되면 참여 희망 택시 회사와 종사자를 대상으로 시행할 계획입니다.

여장권 서울시 교통실장은 "법인택시업계는 종사자 감소로 심각한 인력난과 경영난을 겪고 있는 상황"이라며 "고용안정금 지원으로 신규 종사자의 안정적 정착을 돕고 장기 근속자의 이탈을 막을 수 있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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