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운명 가를 선거법 2심 내일 선고…1심선 징역형 집유


대표 이미지 영역 - SBS 뉴스

▲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정치적 명운을 가를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의 항소심 선고 결과가 하루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오늘(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6-2부(최은정 이예슬 정재오 부장판사)는 26일 오후 2시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 2심 판결을 선고합니다.

이 대표는 2021년 민주당 대선 후보 경선 과정에서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을 모른다'는 발언과 경기 성남시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의 용도지역 변경이 국토교통부의 협박에 따라 이뤄졌다는 발언이 허위 사실에 해당한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2심의 쟁점은 1심과 마찬가지로 이 대표의 발언이 허위 사실에 해당하는지입니다.

김문기 발언의 경우 1심 재판부는 공소사실을 '성남시장 시절 김문기를 몰랐다', '김문기와 골프를 치지 않았다', '경기지사가 되고 공직선거법으로 기소가 된 이후 김문기를 알게 됐다' 등 세 가지 갈래로 나눠 이 중 이른바 골프 발언만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2심 재판부는 이 대표가 방송 프로그램에 나와서 한 네 개의 발언이 공소사실 세 가지 중 어디에 해당하는지 특정해달라고 검찰에 공소장 변경을 요구했습니다.

기소사실을 특정해 허위 사실에 해당하는지 명확히 심리하겠다는 취지입니다.

광고 영역

1심 재판부는 백현동 발언에 대해선 "이 대표가 자발적으로 용도지역을 변경한 것"이라며 유죄로 봤습니다.

2심에선 국토부의 '협박'이 있었는지에 더해 국회증언감정법에 따라 국정감사에서 한 발언에 대해 처벌이 가능한지 여부도 심리 대상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2심의 형량도 이 대표의 대권 가도에 영향을 줄 변수 중 하나입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지난해 11월 이 대표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만약 2심 역시 같은 형이 유지되고, 이 선고가 대법원에서 확정될 경우 이 대표는 의원직을 잃고 차기 대선에 출마할 수 없습니다.

감형돼도 벌금 100만 원 이상 확정 시에는 의원직을 상실하고 향후 5년간 선거에 출마할 수 없습니다.

벌금 100만 원 미만을 선고받고 확정될 경우 의원직이나 대선 출마에는 제약이 없습니다.

당초 법조계 안팎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 선고가 이 대표 선고보다 먼저 나올 것이라는 예상이 많았지만, 헌법재판소가 전날까지 윤 대통령 선고일을 고지하지 않으면서 이 대표의 2심 결과가 먼저 나오게 됐습니다.

조기 대선이 현실화할 경우 이 대표의 상고심이 진행된다면 대법원이 대선 전에 결과를 내놓을지도 향후 대선 구도에 큰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선거법 재판 상고심은 2심 선고 후 3개월 이내에 이뤄져야 합니다.

(사진=연합뉴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광고 영역
댓글
댓글 표시하기
이 시각 인기기사
기사 표시하기
많이 본 뉴스
기사 표시하기
SBS NEWS 모바일
광고 영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