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진스, '독자 활동 금지' 법원 가처분 결정에 이의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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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걸그룹 뉴진스가 지난 7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기획사 지위 보전 및 광고 계약 체결 등 금지' 가처분 신청의 심문기일을 마친 뒤 법원 청사를 나서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기획사 어도어와 전속계약 분쟁을 벌이고 있는 걸그룹 뉴진스가 법원의 독자적 활동 금지 판정에 불복해 이의 신청을 했습니다.

앞서 법원은 어도어의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이는 인용 결정을 내린 바 있습니다.

뉴진스 멤버 5명은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김상훈 수석부장판사)에 가처분 인용 결정이 내려진 지난 21일 가처분 이의 신청서를 제출했습니다.

법원 결정에 불복해 재판부가 해당 건을 다시 심리해달란 취지입니다.

재판부는 앞서 어도어가 뉴진스를 상대로 낸 '기획사 지위 보전 및 광고 계약 체결 등 금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여 전부 인용 결정을 내린 바 있습니다.

가처분을 신청한 당사자는 기각될 경우 불복해 2심에 바로 항고할 수 있습니다.

반대 측 상대방은 이의를 신청해서 안 받아들여질 때 항고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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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진스 멤버들은 지난해 11월 어도어의 전속 계약 위반으로 계약이 해지됐다며 독자적인 활동을 시작했는데, 법원이 어도어의 가처분을 받아들이면서 독자 활동은 불가능해졌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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