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천항 인근 아파트 단지
인천항 인근 항운·연안아파트 주민 1천274세대를 송도국제도시로 집단 이주하게 하는 사업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인천시는 당초 지난해 12월까지 시 소유 북항 배후단지 20필지, 4만 9천46㎡와 해양수산부 소유의 송도 이주 부지 6개 필지, 5만 4천550㎡를 교환하려고 했습니다.
교환 절차가 완료되면 항운·연안아파트 주민은 인천시의 송도 부지를 기존 거주 아파트와 맞바꾸는 방식으로 이주할 새 아파트를 지주 공동사업으로 지을 계획이었습니다.
앞서 지난해 10월 이들 필지 가운데 인천시 12필지와 해수부 4필지의 교환은 완료됐지만 나머지 땅의 교환 시점은 미뤄지고 있습니다.
토지 교환을 위해선 인천시와 해수부 소유 토지 간 차액 231억 원을 항운·연안아파트 주민들이 내야 하지만 아직 필요 자금이 확보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인천시는 납부 기한인 이달 1일까지도 주민들이 토지 차액을 내지 않자 연체료와 함께 231억 원을 납부하라고 통보한 상태입니다.
주민들은 경기 침체와 대출 금리 인상 등으로 제때 토지 교환 차액을 마련하지 못했지만 조만간 자금 조달이 가능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1980년대 지어진 항운·연안아파트는 인근 인천항 석탄·모래 부두 등 항만 시설과 이곳을 오가는 화물차에서 배출되는 소음·분진·매연 등으로 주거환경이 열악해 송도로 집단이주가 추진됐습니다.
(사진=인천시 제공,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