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장동 민간업자 재판 다시 불출석…과태료 300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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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대장동 의혹 민간업자들 재판에 증인으로 또다시 출석하지 않으면서 괴태료 300만원이 부과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는 오늘(24일) 열린 이른바 '대장동 재판'에 불출석한 이재명 대표에 대해 과태료 300만원을 부과했습니다.

이 대표는 당초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 씨,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남욱 변호사 등 대장동 민간업자들의 배임 혐의 관련 오늘 재판에 증인 신문이 예정돼 있었는데, 이 대표가 불출석하면서 재판은 시작 6분 만에 종료됐습니다.

재판부는 "증인이 불출석했고, 추가로 의견서 낸 것도 없다"며 "통상 절차에 따라 증인에게 과태료 300만원을 부과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소환장을 송달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않은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증인이 과태료를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다시 출석하지 않으면 7일 이내 감치에 처할 수 있고 강제 구인도 가능합니다.

재판부는 앞서 검찰 신청에 따라 이 대표를 증인으로 채택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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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이 대표는 국회 의정활동이나 다른 재판 등을 이유로 지난 14일 법원에 불출석 신고서를 제출했습니다.

재판부는 지난 21일 공판에서 "24일에도 안 나오는 경우에는 과태료 결정을 검토하겠다"고 언급했습니다.

대장동 민간업자들은 이 대표가 성남시장으로 재임하던 시절 진행된 대장동 개발 사업과 관련해 성남도시개발공사에 4천895억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 대표는 성남시장 재직 시절 이들에게 유리한 대장동 개발 사업 구조를 승인해 공사에 손해를 입힌 혐의 등으로 정진상 전 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과 함께 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에서도 별도로 재판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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