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강료 선결제 받고 폐업한 필라테스 원장 사기죄로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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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전지법 천안지원 전경

수강료를 선결제받고 폐업한 필라테스 업체 운영자에게 사기죄로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어제(2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3단독 윤혜정 부장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A 씨(38)에 대해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충남 천안에서 필라테스 시설을 운영하던 A 씨는 2023년 1∼6월 213명으로부터 수강료 1억 8천126만 원을 선결제받은 뒤 폐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A 씨는 2019년부터 천안과 경기 수원 등지에서 필라테스 시설 4곳을 운영하다 인건비와 건물 관리비 등이 늘면서 적자가 커지자 이런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그는 2023년 1월 대출금을 모두 소진해 각 지점을 정상적으로 운영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알고도 SNS 등을 통해 홍보를 계속해 피해 규모를 키웠습니다.

윤 부장판사는 "피해자들이 매우 많고 편취액의 규모가 크다"며 "피해 회복이 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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