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돈 안 갚아" 지인 야구방망이 폭행 후 차 트렁크에 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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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주지방법원

지인이 돈을 갚지 않는다는 이유로 야구방망이로 폭행한 뒤 차량 트렁크에 감금한 20대들에게 징역형이 선고됐습니다.

청주지법 형사 4단독 강현호 판사는 특수중감금·폭력행위처벌법상 공동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와 B 씨에게 각각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습니다.

A 씨 등은 2018년 1월 22일 오전 5시쯤 지인 C 씨를 청주의 한 길거리로 불러내 승용차에 강제로 태운 뒤 한 건물 지하 주차장으로 이동해 미리 챙겨 온 야구방망이로 마구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들은 C 씨가 B 씨에게 돈을 빌린 후 갚지 않았다는 이유로 이같이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후 A 씨 등은 C 씨를 흉기로 위협해 사기 범죄를 저질러서라도 변제를 하겠다는 약속을 받아냈으며, 당일 낮 12시까지 C 씨를 승용차 트렁크에 감금한 것으로도 확인됐습니다.

강 판사는 "피고인들의 죄질이 매우 좋지 않으나 사건 당시 초범이었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을 참작해 형량을 정했다"고 판시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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