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장동혁 국민의힘 의원
장동혁 국민의힘 의원은 대통령 경호처 김성훈 경호차장과 이광우 경호본부장의 구속 영장 기각으로 대통령 체포영장이 불법인 게 확인됐다고 주장했습니다.
장 의원은 오늘(22일) 자신의 SNS에 "경찰이 그토록 집착했던 구속영장이 기각됐다"며 "사실상 법원이, 그것도 서부지방법원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이 불법이었다고 다시 한번 확인해 준 것"이라고 적었습니다.
장 의원은 "이제 더욱더 확실해졌다. 내란죄는 공소기각이 답"이라며 "이로써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는 설 자리를 완전히 잃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어제의 구속영장 기각은 공수처에 대한 '해체 명령'"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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