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원시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
경기 수원특례시는 소상공인과 대규모 점포의 상생 발전을 위해 2027년 3월 19일까지 2년간 대형마트, 백화점 등 대규모 점포의 신규 입점을 제한한다고 21일 밝혔습니다.
수원시는 전날 시청에서 '2025년 제2차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를 열고 이러한 내용의 유통시설총량제 시행을 의결했습니다.
이에 따라 신규 지구단위계획 수립·건축 허가 신청 시 판매시설 내 단일 매장의 면적을 3천㎡ 이내로 제한하고 근린상업지역 내 판매시설 규모도 3천㎡ 이내로 건축 제한합니다.
다만,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에서 예외 허용 사항을 사전에 결정하고 불가피한 경우 유연하게 대처하도록 대응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현재 수원시의 대규모 점포 수는 22개입니다.
수원시정연구원 연구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특례시·광역시 대규모 점포 수 대비 인구 수를 기준으로 분석한 결과 수원시의 대규모 점포 적정 수준은 19개로 현재 포화도는 112%, 적정 수준과 비교해서는 2.5개를 초과한 상황으로 나타났습니다.
시는 2년 뒤 대규모 점포 적정 수준을 다시 분석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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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수원시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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