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유예 기간 새끼 고양이 때리고 물고문…30대 법정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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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끼 고양이 학대하는 장면

새끼 고양이를 밤새 학대한 3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습니다.

오늘(21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4단독은 동물보호법 위반과 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4개월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10월 6일 오전 3시부터 3시간 이상 부산 사하구 하단동 한 사무실에서 고양이를 마구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A 씨는 당시 사무실 직원들이 돌봐왔던 새끼 고양이를 때리거나 물고문하는 등 학대했습니다.

A 씨는 이 사건에 앞서 사무실 동료 직원을 폭행해 집행유예 기간을 보내던 중 이번 범행을 저질러 검찰로부터 징역 1년을 구형받았습니다.

재판부는 "동물 학대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으나, 오랜 시간 학대로 고양이에게 심한 상해를 입혔기에 죄책이 무겁다"며 "폭행으로 인한 특수상해 범행 전력이 있으며 폭력적인 성향을 보여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박혜경 부산동물사랑길고양이보호연대 대표는 "동물의 생명도 법으로 보장받을 수 있는 선례"라며 "앞으로도 동물 학대에 대해 엄중 처벌이 내려진다면 관련 사건이 크게 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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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부산동물사랑길고양이보호연대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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