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심판 24일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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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헌법재판소가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심판 선고일을 다음 주 월요일인 오는 24일로 지정했습니다. 앞서 탄핵심판에 넘겨진 윤석열 대통령보다 한 총리가 먼저 헌재의 판단을 받게 된 겁니다.

한성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헌법재판소가 다음 주 월요일인 오는 24일 오전 10시로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심판 선고기일을 지정했습니다.

민주당 주도로 국회가 지난해 12월 27일 한 총리를 탄핵소추한 지 87일 만이자, 지난달 19일 1차 변론기일만으로 변론이 종결된 지 33일 만입니다.

한 총리는 12·3 비상계엄 당시 내란을 묵인·방조하고, 계엄 후에는 헌법재판관 임명을 미뤄 헌재를 무력화시키려 했다는 점 등 다섯 가지 사유로 탄핵소추됐습니다.

한 총리는 지난달 변론에서 윤 대통령 비상계엄 계획에 반대했고 묵인·방조하지 않았다며, 탄핵소추사유를 모두 부인했습니다.

[한덕수/국무총리 (지난달 19일) : 저는 대통령님이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신지 사전에 알지 못하였고, 대통령이 다시 생각하시도록 최선을 다해 설득하였으며 군 동원에도 일체 관여한 사실이 없음을….]

한 총리 탄핵심판 사건은 비상계엄을 이유로 탄핵소추되거나, 형사재판에 넘겨진 고위공직자 중 첫 사법적 판단이 내려지는 사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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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초 헌재가 계엄의 위헌·위법성 쟁점이 겹치는 윤 대통령 탄핵심판과 한 총리 사건을 동시에 선고할 수 있단 관측도 나왔는데, 한 총리 사건이 먼저 선고되면서 윤 대통령 탄핵심판 결과를 짐작해볼 수 있는 판단이 담길지 주목됩니다.

헌재가 탄핵소추를 인용할 경우 한 총리는 즉각 파면되고, 기각 또는 각하한다면 한 총리는 즉시 업무에 복귀해 사상 초유의 '대통령 권한대행의 권한대행' 체제가 끝나게 됩니다.

헌재는 어제도 윤 대통령 탄핵심판 관련 평의를 진행했습니다.

헌재 관계자는 SBS에 이번 주에 윤 대통령 선고기일 지정을 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영상취재 : 김승태, 영상편집 : 최혜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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