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신 훼손하고 북한강에 유기한 양광준
내연 관계가 들킬까 봐 함께 근무하던 여성 군무원을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하고 강원 화천군 북한강에 유기한 군 장교 양광준(39)이 1심에서 사회로부터 영구히 격리돼야 한다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춘천지법 형사2부(김성래 부장판사)는 오늘(20일) 살인, 사체손괴, 사체은닉 등 혐의로 기소된 양광준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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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광준은 피해자의 '불륜 사실을 폭로하겠다'는 언행과 욕설, 협박으로 인해 극도의 스트레스와 공포를 느끼고 우발적으로 범행했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계획 범행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양광준은 지난해 10월 25일 오후 3시 부대 주차장 내 자신의 차량에서 A(33) 씨와 말다툼을 벌이다 격분해 목을 졸라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한 뒤 이튿날 오후 9시 40분 화천 북한강에 유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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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강원경찰청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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