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이렇게 점점 더 거세지는 트럼프 행정부의 통상 압박이 우리 농축산업 분야까지 번질 수 있다는 전망도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데요. 저희 취재 결과 지난 7년 동안 끌어왔던 미국산 유전자변형 감자에 대한 우리 정부의 수입허가 절차에서 최근 환경위해성 심사가 통과돼, 최종 단계만 남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장세만 환경전문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기자>
감자를 세척해 자른 뒤 튀김 재료로 만드는 과정, 썰어놓으면 검게 변하는 갈변 현상이 문제입니다.
이 때문에 갈변 현상을 줄이고 튀길 때 유해 물질 생성도 줄인 유전자 변형 LMO 감자가 10여 년 전 미국에서 개발됐습니다.
개발사인 심플로트는 지난 2018년 이 감자를 우리나라에 수입되게 해달라고 허가 신청을 냈습니다.
유전자변형 농식품은 환경부와 해수부, 농식품부에서 우리 생태계에 위해성이 있는지 검사를 먼저 하는데, 환경부와 해수부는 적합 판정이 났지만 농업진흥청이 7년 가까이 결론을 내리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지난달 21일 식약처에 적합 판정을 통보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지금 보시는 게 농진청이 식약처에 보낸 심사 결과서입니다.
심사했더니 국내에는 이 감자와 교잡 가능한 품종이 없고 또 국내 작물 환경에 위해를 일으킬 가능성이 매우 낮을 것으로 판단된다고 결론냈습니다.
수입 승인의 마지막 관문인 식약처 안전성 심사가 남았는데, 4개 부처 전체 심사에 보통 2년 걸렸던 걸 감안하면, 조만간 결론이 날 거라는 전망입니다.
[송옥주/민주당 의원 : 그동안 7년을 끌었던 환경위해성 심사가 완료가 됐습니다. 트럼프 정부의 통상 압력에 밀려서 식량 작물의 (유전자 변형품목) 수입마저 허용을 하는 거 아닌가 의구심을 갖게 합니다.]
유전자 변형 원료를 사용하면 제품에 표기 의무가 있습니다.
그런데 식당 등 접객업소는 예외라서, LMO 감자가 수입될 경우 패스트 푸드점이나 호프집 등이 우선 사용처가 될 것으로 점쳐집니다.
[문재형/GMO 반대전국행동 위원장 : 식품 접객업소는 (유전자변형) 표시의무가 없어요. 그러면 국민들한테 알 권리나 이런 걸 제공하지 못하고 있는(겁니다.)]
최근 미국 생명공학혁신기구는 한국의 유전자변형생물체 심사가 까다롭다는 의견서를 미 무역대표부에 제출하기도 해 미 당국이 비관세 장벽 완화 요구에 유전자변형 농산물을 포함할 가능성도 거론되고 있습니다.
(영상취재 : 설민환, 영상편집 : 정성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