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5일 만에 다시 규제…서울 면적 27%로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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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지난달 토지거래허가제를 풀었던 서울시가 최근 부동산 시장이 심상치 않자 결국 다시 규제에 나섰습니다. 서울 면적의 27%에 해당하는 강남과 서초, 송파, 그리고 용산구 전체를 토지 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한 겁니다. 이 지역에서는 이제 실제 들어가서 거주할 사람만 아파트를 살 수 있고, 부동산 거래할 때는 당국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첫 소식, 윤나라 기자가 전하겠습니다.

<기자>

서울시와 정부가 서울 강남 3구와 용산구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습니다.

4개 구의 아파트 2,200여 곳 전체가 대상입니다.

지난 2월 잠실, 삼성, 대치, 청담 등 이른바 '잠삼대청' 지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해제하겠다고 한 지 35일 만에 재지정을 넘어, 지정 대상을 더 확대한 겁니다.

서울시와 정부는 지난 2월 토지거래허가제 해제 뒤 이들 지역에 부동산 시장 과열 징후가 나타났다고 설명했습니다.

[박상우/국토교통부 장관 : 시장 안정화를 위한 선제적 대응이 시급하다는 판단을 내렸습니다.]

실제 강남 3구와 용산구는 토지거래허가제 해제 뒤 한 달 만에 부동산 매매가격이 0.23%에서 0.72%까지 오르는 가파른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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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이들 지역은 부동산 거래 시 기초단체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2년간 실 거주해야 해 이른바 전세를 끼고 매입하는 갭투자가 불가능해지는데, 이달 24일부터 6개월간 적용하고 시장 상황에 따라 연장될 수 있습니다.

서울시의 이번 조치로 강남 3구와 용산구, 여의도동, 목동, 성수동 등 서울 전체 면적의 27%에 달하는 총 163여 ㎢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됐습니다.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한 추가 조치도 예고됐습니다.

[오세훈/서울시장 : 시장 과열 양상이 지속될 경우 인근 자치구도 (토지거래허가구역) 추가 지정 여부를 면밀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합동점검반을 통해 이상 거래를 점검하고, 대출 관리와 주택 구입 자금 출처 조사 등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또 주택담보대출 제한 등을 받는 조정대상지역과 투기과열지구를 확대하는 것도 적극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영상취재 : 정성화, 영상편집 : 이상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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