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은희, '선관위 사무총장 국회 청문회 의무화법'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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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은희 국민의힘 의원이 오늘(19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를 의무화하는 '청문회 3법'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국회법, 인사청문회법, 선관위법 등 청문회 3법 개정안은 선관위 사무총장을 국회 인사청문을 거쳐 임명하도록 규정했습니다.

현행법에 따르면 장관급인 선관위원의 인사청문회는 하도록 했지만, 사무총장은 인사청문 대상에서 제외돼 있습니다.

개정안은 선관위에서 실질적으로 실무를 총괄·감독하는 사무총장(장관급)에 대한 외부 검증을 강화하고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도록 해 내부 비리 재발을 방지하기 위한 취지로 발의됐습니다.

선관위는 최근 감사원 감사에서 총 878건의 채용 규정 위반 사례가 적발된 바 있습니다.

조 의원은 "자녀 특혜 채용 논란에 김세환 전 사무총장, 박찬진 전 사무총장, 송봉섭 전 사무차장 등 최고위직들이 포함됐다"며 "선관위가 35년 동안 사무처 내부 출신 사무총장을 기용한 것이 비리 은폐·확산의 원인으로 지목된다"고 지적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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