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가나서 실수로" 차량 추돌 뺑소니 50대 커플…경찰 증거에 시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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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주 뺑소니 사고 차량

술을 마시고 운전하다 아파트 주차장에 주차된 차량 7대를 들이받고 달아난 뒤 자수한 50대 운전자와 동승자에게 징역형 집행유예가 선고됐습니다.

오늘(1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9단독(고영식 부장판사)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등의 혐의로 기소된 A(53) 씨와 동승자 B 씨에게 각각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120시간 사회봉사도 명령했습니다.

2021년부터 연인 관계를 이어오던 두 사람은 지난해 5월 1일 오전 2시쯤 대전 서구 정림동 한 아파트 야외 주차장에 주차된 차량 7대를 들이받은 후 그대로 달아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들은 사고 발생 38시간 만인 다음 날 오후 4시쯤 대전서부경찰서로 출석해 조사받았지만, 음주 사실은 부인했습니다.

A 씨는 "말다툼 끝에 화가 나서 실수로 차량 가속 페달을 밟았다, 술을 마시지 않았다"고 진술했습니다.

경찰이 음식점 탐문 수사, 신용카드 영수증 등을 통해 이들이 사고 직전 2차로 들린 곳에서 A 씨가 맥주를 마시는 모습을 확인해 증거로 제시했고, A 씨는 그제야 "맥주 2잔만 마셨다"고 시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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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은 이들이 당시 최소 면허 정지 수준의 음주 상태였다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위드마크(Widmark) 추산 분석 결과 등을 토대로 A 씨에게 음주운전 혐의를 적용해 송치했습니다.

하지만 경찰에 출석했을 당시 이들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검출되지 않아, 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를 계산할 수 있는 위드마크 공식을 적용할 수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은 결국 음주운전 혐의를 적용하지 않고 두 사람을 재판에 넘겼습니다.

검찰은 두 사람이 술을 마시지 않았다고 허위 진술했고, B 씨가 이에 동조하며 범인 도피를 방조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재판부는 "음주운전을 했으면서 숨기려 도주하고, B 씨는 이를 방조하고 허위 진술하는 등 경위와 수법 등 죄질이 좋지 않다"며 "범인 도피 범행은 국가 형사 기능을 해하는 행위"라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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