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마약 성분이 든 감기약이나 수면제를 해외에서 들여오다 적발되는 사례가 크게 늘고 있습니다. '대체 마약'으로 악용하기 위해 들여오는 경우도 있지만, 제대로 모르고 사 오더라도 처벌받을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이태권 기자입니다.
<기자>
공항 엑스레이 검사대를 통과하던 여행가방에서 세관 직원이 외국 감기약을 찾아냅니다.
마약 성분이 들어 있어 국내 반입이 금지된 약품입니다.
[조세리/인천공항세관 주무관 : 이런 식품에다가 실제로는 안에 의약품이 들어가 있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제일 먼저는 엑스레이 상으로 물건을 확인하고….]
지난해 세관이 적발한 불법 의약품은 약 37kg으로, 4년 전보다 43배 늘었습니다.
지난해 적발된 불법 의약품 292건 중에서는 감기약이나 수면제가 약 82%를 차지했습니다.
올해도 지난달까지 65건이 적발돼 지난해 같은 기간 보다 4배 가까이 늘었습니다.
적발된 의약품들에서는 코데인이나 덱스트로메토르판, 졸피뎀 등 마약류 성분 10종이 주로 검출됐습니다.
이렇게 해외에서 쉽게 구매할 수 있는 감기약 등 의약품들은 마약류 성분이 들어 있을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정확한 성분을 모른 채 무심코 들여오다 적발되는 사례가 많지만, '대체 마약'으로 악용하기 위해 반입하는 경우도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최문기/관세청 국제조사과장 : 높은 진통 효과 때문, 또는 환각 효과 때문에 구매하거나 마약 중독자가 비교적 손쉽게 구할 수 있는 대체 마약으로 악용할 수 있어….]
실제 지난 1월에는 마약 성분 감기약에 중독된 20대 여성이 일본 온라인 사이트를 통해 약 2년간 1천400정을 밀반입해 오다 적발되기도 했습니다.
관세청은 모르고 들여오는 경우라도 마약류 관리법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며, 사전에 반입이 금지된 의약품 종류를 관세청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영상취재 : 한일상, 영상편집 : 정성훈, 디자인 : 이재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