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 측정 거부'한 60대 징역 1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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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구지법

대구지법 형사10단독 허정인 부장판사는 음주측정을 거부한 혐의(도로교통법 위반)로 기소된 60대 A 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오늘(16일)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해 6월 27일 오후 7시 46분쯤 경북 경산시 압량읍 도로에서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의 음주 측정 요구에 여러 차례 응하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A 씨는 과거에도 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돼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습니다.

허 부장판사는 "음주운전으로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반복해 비난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밝혔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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