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통상 압박 농축산물로 확대 가능성…업계 '예의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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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산 소고기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통상 압박이 농축산업 분야로 확대될 조짐을 보이면서 관련 업계가 긴장하고 있습니다.

미국 정부는 한국의 검역 제도를 문제 삼아 통상 쟁점으로 부상시키고 있으며, 이는 실제 한미 간 협상으로까지 이어질 가능성을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정인교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은 앞서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 무역부 등과 만나 무역 정책을 논의했으며, 이 자리에서 미국 측은 미국산 농축산물에 대한 한국의 위생 검역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미국에서는 특히 한국의 미국산 소고기 월령 제한 검역 규정 개선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한국은 2008년부터 광우병 발생 우려에 따라 미국산 소고기를 30개월령 미만인 것만 수입하고 있는데, 이는 광우병 발생 위험이 적다고 보고 안전을 위해 설정한 규정입니다.

그러나 미국 축산업계는 중국과 일본, 대만 등 다른 국가들이 월령 제한을 해제했다며 한국도 규정을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국내 축산농가들은 월령 제한 해제에 반대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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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령 제한이 폐지되면 국내 소비자들 사이에서 광우병에 대한 우려가 커져 소고기 시장이 위축되고, 한우 소비 감소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 때문입니다.

전국한우협회는 국회와 정부에 농민의 생존권과 국민의 건강권을 생각해서 결코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고 요구했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미국산 소고기 수입의 월령 제한과 관련해 트럼프 행정부로부터 공식적인 요청이 없었으며, 미국 측 입장도 확인된 바 없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농산물 검역은 전문가들의 영역이라며 과학적 증거에 기반해 수입 위험 분석 절차를 진행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우리나라가 농산물을 수입하기 위해 진행한 위험분석 절차의 평균 소요 기간은 8년 1개월이며, 사과의 경우 현재 미국을 포함한 11개국과 검역 협상을 진행 중이지만 아직 마무리된 곳은 없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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