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
'채 해병 순직 사건'과 관련해 항명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의 항소심이 다음 달 시작됩니다.
서울고법 형사 4-1부(지영난 권혁중 황진구 부장판사)는 박 대령의 항소심 첫 공판준비기일을 다음 달 18일 오전 10시로 지정했습니다.
공판준비기일은 본격적인 재판 시작에 앞서 사건의 쟁점과 증거를 정리하는 절차입니다.
공판과 달리 피고인 출석 의무는 없습니다.
박 대령은 2023년 7월 19일 발생한 채 해병 순직 사건에 대한 조사 기록의 민간 경찰 이첩을 보류하라는 김계환 당시 해병대사령관의 명령에 따르지 않고 항명했다는 혐의로 같은 해 10월 6일 국방부 검찰단에 의해 기소됐습니다.
지난 1월 중앙지역군사법원은 사건 당시 박 대령에게 명확한 이첩 보류 명령이 없었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아울러 실제 이첩 실행 때 김 전 사령관의 중단하라는 명령이 있었지만, 이는 정당하지 않은 명령으로 항명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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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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