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태균 특검법 거부권에…여 "당연한 결정" 야 "내란종식 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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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태균 씨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오늘(14일) '명태균 특검법'에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하자 여야 반응은 엇갈렸습니다.

국민의힘은 "당연하다"는 반응을 보인 반면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최 권한대행이 "내란종식 거부선언을 했다"며 반발했습니다.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오늘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명태균 특검법은 위헌·위법적 요소가 가득한 법"이라며 "최 권한대행의 재의요구 행사는 당연하다"고 말했습니다.

최 권한대행이 '방송통신위원회법 개정안'에 대해 거부권 행사 여부를 밝히지 않은 데 대해서는 "방통위법은 명태균 특검법보다 일주일 늦게 통과됐다"며 "아직 재의요구 시한이 남아서 그때 결정할 걸로 본다"고 말했습니다.

국민의힘 신동욱 수석대변인도 논평을 내고 "법치 수호를 위한 지극히 당연한 결정"이라고 말했습니다.

신 수석대변인은 명태균 특검법에 대해 "수사 대상 및 범위가 너무나 불명확하고 방대해 헌법상 명확성의 원칙 및 비례의 원칙 훼손이 심각히 우려된다"며 "위헌적·정략적 독소조항으로 가득 찬 정치 특검법"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에 대해서는 "반복적으로 재의요구권 행사를 유도하며 민주주의 본질을 훼손하고 있다"며 "대통령의 거부권을 정략적으로 활용해 정쟁을 유발하고 이를 빌미로 또다시 '거리 정치'와 '선동 정치'에 나서는 행태가 반복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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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민주당 노종면 원내대변인은 오늘 브리핑에서 "명태균 특검법 거부는 내란 종식 거부 선언"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노 원내대변인은 "최 권한대행은 내란을 촉발시킨 '명태균 게이트'를 덮어 내란 수괴 윤석열 부부를 결사옹위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며 "내란 종식을 거부했으니 사전적으로도 부역자라는 호칭이 과하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명태균 특검법에 대한 거부 명분은 구토를 유발한다"며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에도 헌법재판관 임명을 거부하면서 위헌을 온몸으로 실천해온 주제에, 국회가 압도적인 표 차이로 의결한 특검 법안에 위헌 요소가 들어있다는 녹음 파일을 또 재생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노 원내대변인은 또 "최 권한대행은 지난해 말 대통령 권한을 임시로 행사하게 된 뒤로 불과 두 달 반 만에 8건의 법안을 걷어차며 국회의 입법권을 무시하고 모욕했다"며 "2년 반 동안 25건을 거부한 윤석열을 능가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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