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 대행, '명태균 특검법' 거부권…"성역 없는 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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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은 임시국무회의를 열고, 명태균 특검법에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최 대행은 대신 검찰에 명운을 걸고 성역 없이 수사하라고 주문했는데, 야당은 반발했습니다.

김수영 기자입니다.

<기자>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은 오늘(14일) 오전 임시국무회의를 소집했습니다.

국무회의에서는 지난달 28일 국회에서 정부로 넘어온 명태균 특검법이 상정됐고, 논의 결과 최 대행은 거부권을 행사하기로 했습니다.

최 대행은 명태균 특검법이 수사 대상과 범위가 너무 불명확하고 방대해 헌법상 '명확성의 원칙', '비례의 원칙'이 훼손된다고 거부권 행사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특히, 이번 특검법에는 특검 수사 기간 동안 공소시효가 중지되고, 특검 직무 범위에 이미 진행 중인 재판의 공소 유지 권한이 포함돼 있는데, 이는 전례가 없는 규정이라며 공소시효 제도의 기본 취지와 헌법상 적법절차주의를 위배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최상목/대통령 권한대행 : 명태균 특검법안은 그 위헌상이 상당하고 형사법 체계의 근간을 훼손할 수 있습니다.]

이미 주요 피의자에 대한 구속 기소를 비롯해 검찰 수사가 가속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특검을 도입하는 것은 특검 취지와도 맞지 않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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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서 검찰에 명운을 걸고 어떠한 성역도 없이 신속하고 공정하게 수사하라고 주문했습니다.

[최상목/대통령 권한대행 : 검찰은 명태균 관련 수사 상황에 대한 적지 않은 국민들의 우려를 엄중하게 받아들여야 합니다.]

국민의힘은 명태균 특검법이 위헌적, 위법 가득한 법이기 때문에 최 대행의 거부권 행사가 당연하다고 밝혔고, 민주당은 내란의 원인이 된 명태균 게이트를 수사하는 특검법을 거부한 것은 최 대행 자신이 내란 공범임을 인정한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영상취재 : 정성화, 영상편집 : 이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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