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자화장실서 흉기 휘두르고 성폭행 시도 군인 "고의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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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자화장실

휴가를 나와 건물 여자 화장실에 침입해 일면식 없던 여성에 흉기를 휘두르고 성폭행을 시도한 현역 군인이 첫 재판에서 혐의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고의성을 부인했습니다.

현역 군인 A(21)씨 측 변호인은 13일 대전지법 형사11부(박우근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등 혐의 사건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피해자가 피해 입은 것에 대해서는 100% 인정하고 있다"면서도 "성적 목적 다중이용장소 침입·살인·강간의 고의는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피고인의 심신미약 상태가 범행 당시 행위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도 제기했습니다.

A 씨 측 변호인은 "경찰 수사 기록을 보면 범죄분석담당관이 피고인의 비정상적이고 왜곡된 생각이 그 당시의 행위에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 나온다"며 "당시 피고인의 심리 상태와 행위 통제 능력, 본인의 혼돈된 사고가 이 사건 범행 당시 행위에 영향을 미쳤는지 심신미약 부분을 확인해보고 싶다"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검찰 측은 범행 당일 다친 A 씨 가 병원 진료대기 중에 지인과 심신미약 관련 통화하는 내용을 들었던 경찰 수사관을 증인으로 채택하겠다고 요청했습니다.

검찰은 "경찰이 병원 진료대기 중 피고인과 친구의 전화 내용을 들은 것은 피고 측에서 심신미약 주장 관련해서 어떤 대화를 나눴는지 알 수 있는 내용이기에 해당 경찰관을 증인 신청하겠다"고 말했습니다.

A 씨 측은 피해자에 "용서를 구한다"며 합의를 시도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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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피해자를 대리하는 변호인은 합의 의사가 전혀 없다고 전했습니다.

앞서 A 씨 는 지난 1월 8일 대전 중구의 한 아파트 상가 1층 여자 화장실 비어있는 칸에서 미리 준비한 과도를 소지한 채 숨어 있다가 피해 여성 B 씨가 들어간 옆 칸으로 침입해 B 씨에게 수차례 흉기를 휘두르고 성폭행을 시도한 혐의를 받습니다.

A 씨 와 B 씨는 일면식이 없는 사이였습니다.

당시 A 씨 는 피를 흘린 채 살려달라고 말하는 B 씨에게 흉기로 위협하며 "마지막으로 성관계를 해달라"고 요구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얼굴을 많이 다친 B 씨는 응급 수술을 받아 생명에 지장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A 씨 는 범행 이후 아파트 옥상에서 극단적 선택을 하려다 출동한 경찰에 의해 현행범 체포됐습니다.

다음 재판은 다음 달 17일에 열립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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