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 목동 깨비시장에 승용차 돌진 교통사고
지난해 말 서울의 한 전통시장에서 자동차 돌진 사고가 발생했을 당시 보험금과 합의금을 노리고 피해자 행세를 한 50대 남성이 경찰에 덜미를 잡혔습니다.
서울 양천경찰서는 오늘(13일)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과 사기 혐의로 A(57) 씨를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작년 12월 31일 양천구 목동 깨비시장 교통사고 현장에서 피해자인 척하며 보험금과 형사합의금 명목으로 700여만 원을 떼먹은 혐의를 받습니다.
경찰은 사고 당시 병원으로 이송된 피해자 13명의 진단서와 피해 진술을 받는 과정에서 의심스러운 행적을 포착했고, 폐쇄회로(CC)TV를 분석해 A 씨가 사고 현장과 반대 방향으로 전동휠체어를 타고 가는 모습을 확인했습니다.
당초 혐의를 부인하던 A 씨는 경찰이 CCTV 영상 등 자료를 토대로 추궁하자 치료비와 생활비가 필요해서 범행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지난달 27일 A 씨에 대한 구속영장도 신청했으나, 법원은 '건강 상태를 고려했을 때 도주 우려가 없다'며 기각했습니다.
(사진=독자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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