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즉시항고 상급심 판단 필요"…검찰, 오늘 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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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어제(12일) 국회에서는 법원의 윤 대통령 구속 취소와 검찰의 석방 지휘에 대한 긴급 현안질의가 진행됐습니다. 법원행정처장은 검찰의 즉시항고를 통해서 상급심 판단을 받을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오늘 지휘부 회의를 열고 즉시항고를 포함한 대응 방안을 논의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김지욱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 7일 서울중앙지법이 윤석열 대통령 구속 취소를 결정하며, 구속기간 산정을 종전 방식인 '날'수가 아닌 '시간'으로 해야 한다고 밝힌 것을 두고, 야당은 다른 피고인들과의 형평성에 맞지 않다고 쏘아붙였습니다.

[박은정/조국혁신당 의원 : 자의적인 법관의 법 해석 때문에 국민을 향해 총부리를 겨눈 윤석열 내란수괴 피고인이….]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은, "구속 기간 계산에 대한 판례는 없다"고 전제한 뒤, "담당 판사가 학설의 여러 견해 가운데 가장 엄격한 입장을 취한 것 같다"며 검찰로 공을 넘겼습니다.

[천대엽/법원행정처장 : (검찰이) 즉시항고를 통해서 상급심의 판단을 받는 것이 좀 필요하다는 생각은 가지고는 있습니다.]

야당은 즉시항고를 하지 않고, 윤 대통령 석방을 지휘한 검찰을 질타했습니다.

[김용민/민주당 의원 : 즉시항고 하면 되는데 왜 즉시항고를 안 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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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석우 법무장관 직무대행은 "법원의 구속 취소 결정에 동의하지 않지만, 즉시항고를 하더라도 보석과 구속집행정지 때처럼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결정이 날 것"이라며, 윤 대통령에 대한 본안 재판에서 다툴 수밖에 없다고 말했습니다.

[김석우/법무부 장관 직무대행 : (추후) 위헌 결정이 나게 되면 이 사건 자체가 소급해서 위헌법률로 (불법) 구금을 계속한 것으로 됩니다.]

윤 대통령 석방을 지휘한 심우정 검찰총장은 국회에 출석하지 않았습니다.

대검찰청은 오늘 지휘부 회의를 열고 법사위에서 제기된 쟁점들에 대해 논의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영상취재 : 공진구, 영상편집 : 박춘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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