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도체 특별연장근로 늘린다…노동계선 "과로 시달릴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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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정부는 또, 주 52시간 예외 조항을 담은 반도체 법 처리가 늦어지자, 법 개정 없이도 가능한 대안을 내놨습니다. 반도체 연구원에 대한 특별연장근로 허용 기간을 3개월에서 6개월로 두 배 더 늘려주겠다는 건데 노동계에서는 반발이 터져 나왔습니다.

김관진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기자>

반도체 업계는 제품 개발과 적기 시장 공급을 위해 유연한 근무 체계가 꼭 필요하다고 주장해 왔습니다.

[김정회/반도체산업협회 부회장 : 근로시간 문제는 단순히 삼성, 하이닉스만의 문제가 아니고 우리 반도체 전체의 문제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반도체 업체 직원들 사이에서도, 주 52시간 규정에 묶이다 보니 근무시간 처리는 못 하고 일하는 편법적인 상황에 내몰리고 있다는 불만이 적지 않습니다.

하지만 주 52시간 예외 적용에 대한 여야 이견으로 반도체 특별법 처리가 난항을 겪자, 정부는 법 개정 없이 가능한 특별연장근로 인가제도 특례를 신설해 근로시간 유연성을 확보하기로 했습니다.

[최상목/대통령 권한대행 : 반도체 산업의 치열한 기술 경쟁에서 앞서 나가기 위해서는 핵심 인력들이 자유롭게 연구할 수 있는 여건이 절실합니다.]

현행 특별연장근로의 1회 인가 기간은 3개월로 최대 3번까지 연장할 수 있는데, 기간을 6개월로 확대하고 한 번 연장할 수 있게 한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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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입장에서는 연장을 신청할 때마다 복잡한 절차를 줄일 수 있습니다.

다만 6개월 가운데 후반 3개월은 주 최대 64시간이 아닌 60시간으로 하고, 특례를 활용할 경우 인가 기간 중 건강검진을 의무화하기로 했습니다.

경제계는 환영의 뜻을 밝혔지만, 노동계는 즉각 사회적 합의 없이 편법으로 노동시간을 연장하는 꼼수라고 반발했습니다.

[김한주/금속노조 언론국장 : 모든 노동자가 과로에 시달릴 게 불 보듯 뻔하고, 그렇기 때문에 노동자들은 절대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정부는 행정 절차를 거쳐 이르면 다음 주부터 특례가 시행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영상편집 : 정성훈, 디자인 : 방민주·전유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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