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항만공사, 인천국세청 상대 조세심판 승리…5백억 돌려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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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항만공사(IPA)가 5백억 원대 추징 세금을 놓고 인천지방국세청을 상대로 조세심판을 청구해 이겼습니다.

조세심판원은 공사가 인천국세청을 상대로 제기한 조세심판과 관련해 최근 청구 인용 결정을 해 세무 당국이 추징한 세금을 돌려주도록 했습니다.

이에 따라 공사는 지난 2023년 11월부터 2024년 8월까지 납부한 추징 세금과 이자를 합쳐 505억 원가량을 돌려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인천국세청은 앞서 2023년 인천항만공사를 상대로 정기 세무조사를 벌인 뒤 부가가치세와 법인세 313억 원과 가산세 188억 원 등 501억 원을 추징했습니다.

추징 세금 대부분은 공사가 정부로부터 무상 사용 허가를 받거나 취득한 항만시설과 관련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인천국세청은 공사가 앞서 5년 동안 국유지인 인천 신항·북항 배후단지와 아암물류2단지에 기반 시설을 조성한 뒤 항만시설 무상 사용 허가를 받은 것은 용역의 대가로 과세 대상이라고 봤습니다.

인천국세청은 비슷한 논리로 공사 조성한 뒤 취득한 국제여객터미널과 크루즈터미널 시설도 과세 대상에 포함했습니다.

하지만 조세심판원은 공사의 기반 시설 조성 공사가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인 '용역 공급'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조세심판원의 이번 결정에 따라 다시 돌려받게 된 세금은 인천항만공사 연간 매출액의 30%에 달하는 수준으로 공사는 재정부담을 덜 수 있게 됐습니다.

(사진=인천항만공사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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