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측 변론재개 신청 불필요?…구속취소 더는 항고 못하나


동영상 표시하기

<앵커>

지금까지 내용 사회부 임찬종 기자와 정리해 보겠습니다.

Q. 윤 대통령 측, 변론재개 신청 필요 없다?

[임찬종 기자 : 원래 윤석열 대통령 측은 탄핵심판 변론과정이 부족하다는 입장이었습니다. 그러나 최근에는 보수 정치권과 윤석열 대통령 측 일각에서도 변론재개를 해서는 안 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장동혁 의원은 여당 의원들 메신저 대화방에 마은혁 후보자 임명 카드가 남아 있으니 변론재개 언급은 신중해야 한다는 취지의 글을 올렸습니다. 변론을 재개했다가 마은혁 후보자가 재판관으로 임명될 경우 진보 성향인 마 후보자가 선고에 참여할 가능성이 우려된다는 뜻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대리인단 내부에서도 변론재개를 신청하지 않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는데, 구속취소로 지지층이 결집하고 있는 지금 상황이 나쁘지 않다는 판단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윤석열 대통령 대리인단 공보 담당인 윤갑근 변호사는 아직 공식 방침이 결정되지는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Q. 즉시항고와 보통항고 모두 포기…왜?

[임찬종 기자 : 법원 결정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는 것을 항고라고 합니다. 이 중 재항고를 제외한 일반항고는 즉시항고와 보통항고로 나뉩니다. 즉시항고는 법에 규정된 특정 결정들에 대해서만 할 수 있는 항고입니다. 보통항고는 즉시항고 대상이 아닌 모든 결정에 대해 할 수 있는 항고입니다. 그런데 검찰은 구속취소에 대한 즉시항고를 규정하고 있는 법 조항은 있지만, 그 법 조항이 위헌 소지가 커서 즉시항고를 못 하겠다는 입장입니다. 그러면 보통항고라도 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의견이 나오고 있는 것인데, 검찰은 즉시항고 대상으로 규정된 구속취소 같은 결정들에 대해서는 보통항고를 할 수 없다고 형사소송법 주석서에 설명하고 있다면서 불가능한 이야기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Q. 검찰 주장대로면 구속취소 이의 제기 불가?

광고 영역

[임찬종 기자 : 검찰 논리대로라면 구속취소에 대해 검사가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방법이 아예 없는 셈입니다. 검찰은 결국에는 법 개정으로 풀어야 하는 문제라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현행 법 체계에서도 검찰이 할 수 있는 일이 있었다는 비판도 나오고 있습니다. 검찰이 즉시항고했다면 윤 대통령 구금 상태가 유지되는 가운데 즉시항고 사건 재판부가 위헌 소지가 큰 조항에 대해 위헌법률 심판을 해달라고 헌재에 제청했을 가능성이 큽니다. 검찰이 위헌법률 심판 제청을 해달라는 의견을 재판부에 밝힐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절차 없이 항고를 포기해서 오히려 위헌 여부를 따질 기회를 없애버렸다는 비판이 제기되는 것입니다. 특히 2년 전에는 검찰이 구속취소에 대해 즉시항고권을 행사했던 사실이 SBS 보도로 처음 확인되면서 즉시항고 포기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더 커진 상황입니다.]

(영상편집 : 김진원)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광고 영역
댓글
댓글 표시하기
윤 대통령 탄핵심판
기사 표시하기
이 시각 인기기사
기사 표시하기
많이 본 뉴스
기사 표시하기
SBS NEWS 모바일
광고 영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