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 일가족 4명 사망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이 이 가족의 가장이 수억 원대의 투자금 및 빚을 회수하지 못해 자신의 처지를 비관해 온 정황을 확인했습니다.
오늘(11일) 수사 당국에 따르면 지난 9일 오전 4시 30분쯤 경기 수원시 장안구의 한 아파트에서 추락해 숨진 채 발견된 40대 남성 A 씨는 사건 전날 지인에게 자신의 신변과 관련된 문자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문자 메시지에는 지인에게 건넨 돈을 돌려받지 못한 것을 한탄하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주변인 등 참고인 조사에서 A 씨가 지인에게 투자를 겸해 3∼4억 원의 돈을 건넸다는 진술을 확보했습니다.
경찰은 아파트 CCTV 영상을 토대로 A 씨가 아파트 최상층으로 올라가 창밖으로 몸을 던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경찰은 A 씨의 시신이 발견됐다는 신고를 받고 현장에 나가 3시간 25분 만인 오전 7시 55분 A 씨의 신원을 파악했습니다.
이후 27시간가량이 지난 10일 오전 11시쯤 A 씨의 집 안으로 들어가 안방에서 아내인 40대 B 씨와 중학생인 큰아들, 초등학생인 작은딸 등 3명의 시신을 발견했습니다.
시신 주변에는 불을 지필 때 쓰는 도구가 있었고, 각 시신의 목 부위에는 졸림 흔적이 나타났습니다.
경찰은 이 같은 현장 상황과 휴대전화 메시지 내역 등을 토대로 A 씨가 가족들을 살해한 뒤 투신을 한 것으로 추정합니다.
경찰은 아내와 자녀 등 3명의 시신을 부검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으로부터 사인이 '경부 압박에 의한 질식사'로 추정된다는 1차 구두 소견을 받았습니다.
정확한 사인과 사망 시간을 알 수 있는 정밀 부검 결과 통보까지는 통상 1∼2달이 소요됩니다.
유서는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로선 A 씨가 지인과의 채권·채무 관계로 인해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국과수 정밀 부검 결과에 따라 최종 수사 결과를 도출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최종 수사 결과 A 씨가 가족을 살해한 뒤 투신한 것으로 확인되면 경찰은 '공소권 없음'으로 사건을 종결할 방침입니다.
한편 이번 사건은 경찰이 아파트에서 추락사한 A 씨의 신원을 확인하고도 같은 아파트에 사는 가족들의 시신을 하루 이상 지나서야 발견한 것으로 드러나 '부실 수사' 논란을 빚고 있습니다.
수사 감찰 진행 여부는 아직 결정된 바 없습니다.
(사진=경기남부경찰청 제공,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