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감사원장·검사 3명 탄핵심판 모레 오전 10시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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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헌법재판소가 오는 13일 최재해 감사원장과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사 3명에 대한 탄핵심판을 선고합니다. 윤 대통령 탄핵심판은 변론 절차를 마친 뒤 2주가 흘렀지만, 아직 선고일을 지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백운 기자입니다.

<기자>

헌법재판소가 모레(13일) 오전 10시 대심판정에서 최재해 감사원장과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사 3명의 파면 여부를 결정합니다.

이들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지난해 12월 5일 헌재에 접수된 지 98일 만입니다.

최재해 감사원장은 대통령 집무실 이전 등에 대한 부실 감사 의혹과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장 표적 감사 의혹 등으로 탄핵심판에 넘겨졌습니다.

변론 과정에서 국회 측은 "최 원장이 정치적 목적을 가지고 윤석열 정부가 원하는 방향으로 감사원의 권한을 행사했다는 의혹이 많다"고 비판했지만, 최 원장은 "국회의 탄핵소추 사유는 일방적이고 왜곡된 주장으로, 수긍하기 어렵다"고 반박했습니다.

검사 3명은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을 제대로 수사하지 않고 언론 브리핑에서 허위 사실을 발표했다는 이유 등으로 탄핵소추됐습니다.

최종 의견 진술 당시 이창수 중앙지검장은 "수사팀 의견을 존중하고 검사장으로서 책임진다는 자세로 증거와 법리에 따라 사건을 처리했다"며 탄핵소추 사유를 부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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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헌재는 변론 종결 뒤 2주가 흐른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 기일은 아직 공지하지 않았습니다.

모레 감사원장과 검사들의 탄핵심판 선고가 이뤄지고, 재판관들이 신중한 숙의를 이어가고 있는 상황이라 법조계에서는 이르면 이번 주로 예상됐던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가 다음 주에 이뤄질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영상취재 : 김승태, 영상편집 : 김준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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