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난동' 첫 재판…반성 없이 "저항권"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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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지난 1월 서부지법에 난입해 난동을 부렸던 사람들에 대한 첫 재판이 어제(10일) 열렸습니다. 피고인 수가 많아 오전과 오후로 나눠 재판을 진행했는데, 윤 대통령에 대한 법원의 구속이 불법이기 때문에 여기에 저항하는 건 당연한 일이라는 주장까지 나왔습니다.

민경호 기자입니다.

<기자>

대형 호송버스 한 대가 법원으로 들어갑니다.

지난 1월 서부지법 집단 난동사태 피고인들을 태운 버스로 사회복무요원까지 동원해 피고인 1명당 2명의 호송 인력이 동원됐습니다.

법원 난동으로 기소된 78명 중 23명에 대한 첫 공판기일이 서부지법에서 열렸습니다.

피고인 수가 많아 14명은 오전에, 9명은 오후에 재판을 받았고 오는 14일과 17일, 19일에도 재판이 이어집니다.

법원 방화 미수 혐의를 받는 10대 남성 등 일부 피고인들은 혐의를 인정했습니다.

하지만 사랑제일교회 특임전도사 이 모 씨 측이 전반적으로 혐의를 부인한다고 밝히는 등 대부분이 "재판에서 다퉈보겠다"는 입장을 내비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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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입 당시 자신은 "스크럼을 짰을 뿐"이라고 말하거나, "문이 강제로 열린 뒤 경찰이 물러서면서 들어가게 된 것뿐"이니 "강제로 문을 연 사람들만 죄를 물어달라"는 주장도 이어졌습니다.

피해를 본 서부지법이 재판을 공정하게 진행할지 우려스럽다며 관할 이전 신청을 하겠다고도 했고 윤 대통령 구속 취소로 수사의 문제가 드러난 만큼 이를 막으려던 건 범죄가 아니라는 피고인 측 주장도 나왔습니다.

[이하상/서부자유운동 변호사 : '대통령에 대한 체포와 구속이 다 불법이다'라는 것이 확인됐습니다. 국가기관의 불법에 대해서 국민들이 저항하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법원 근처에서는 윤 대통령 지지자와 유튜버 등 50명가량이 난동 사태로 구속된 사람들의 석방을 요구하기도 했습니다.

(영상취재 : 설민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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