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살 아들 앞에서 반려견 2층 창밖으로 던진 50대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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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 발생 당시 모습

10살 아들 앞에서 반려견을 2층 창문 밖으로 던진 50대 아버지가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경기 김포경찰서는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50대 남성 A 씨를 불구속 입건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어제(10일)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달 10일 오후 5시쯤 김포시 빌라 2층 복도에서 반려견을 창문 밖으로 던져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그는 당시 10살 아들이 지켜보고 있는데도 반려견을 던진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해당 사건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알린 동물보호단체 위액트는 "A 씨가 개를 던지는 모습을 지켜본 아이는 부모가 집 안으로 들어가자마자 다급하게 1층으로 향했다"며 "가까스로 생명을 구한 개는 다리에 심한 상처를 입었다"고 전했습니다.

A 씨는 경찰 조사에서 강아지를 고의로 던지지는 않았다고 주장했으나 경찰은 관련자 조사를 거쳐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

경찰은 다만 아들 앞에서 반려견을 던진 A 씨의 행위가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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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관계자는 "A 씨 아들이 정신적 충격을 받았다고 진술한 게 없고 A 씨가 아들을 염두에 두고 강아지를 던지지는 않았다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말했습니다.

(사진=위액트 SNS 갈무리,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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