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유소에서 함께 일하던 중 업무로 말다툼하다가 난투극을 벌인 직원 2명이 모두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인천지법 형사15단독 위은숙 판사는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주유소 직원 A(55) 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80시간을 명령했다고 오늘(10일) 밝혔습니다.
위 판사는 상해 혐의로 함께 기소된 또 다른 직원 B(27) 씨에게는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6월 22일 오전 4시쯤 인천시 계양구 주유소에서 B 씨를 둔기로 때려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B 씨는 A 씨가 휘두른 둔기에 온몸을 맞았고, 갈비뼈가 부러져 병원에서 전치 6주의 병원 진단을 받았습니다.
당시 B 씨도 처음에 뺨을 맞자 화가 나 주먹으로 A 씨 얼굴을 때렸고, 턱뼈를 부러뜨려 전치 6주 진단이 나왔습니다.
이들은 주유 할인권 문제로 말다툼하다가 서로 폭행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위 판사는 "A 씨는 B 씨와 말다툼하다가 먼저 폭행했다"며 "잠시 다툼이 중단된 상황에서 다시 위험한 물건으로 B 씨를 여러 차례 폭행해 죄책이 무겁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어 "B 씨도 뺨을 맞자 A 씨를 폭행했고 심한 상해를 입혔다"면서도 "B 씨는 초범이고 폭행이 한 차례였던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