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2 재보궐선거 거소투표 신고, 11∼15일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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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2대 국회의원 선거를 7일 앞둔 지난해 4월 3일 오전 인천 부평구 근로복지공단 인천병원에서 입원 중인 유권자가 거소투표를 하고 있다.

행정안전부는 다음 달 2일로 예정된 재·보궐선거를 앞두고 모레(11일)부터 15일 저녁 6시까지 거소투표 신고를 접수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재·보궐선거는 교육감 1곳(부산시)과 기초단체장 5곳(서울 구로구·충남 아산시·전남 담양군·경북 김천시·경남 거제시)을 비롯해 광역의원 8곳, 기초의원 9곳 등 모두 23곳에서 시행됩니다.

거소투표는 신체장애 등으로 투표소를 방문하기 어려운 유권자가 자신이 머무는 곳에서 투표할 수 있도록 한 제도입니다.

거소투표 신고 대상자는 ▲ 사전투표소·투표소와 멀리 떨어진 영내 또는 함정에서 오랫동안 생활하는 군인이나 경찰공무원 ▲ 병원·요양소에 머물거나 수용소·교도소 또는 구치소에 수용·수감된 사람 ▲ 신체에 중대한 장애가 있어 거동할 수 없는 사람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규칙이 정하는 외딴 섬에 사는 사람 등입니다.

거소투표 신고서를 작성해 본인의 주민등록지 시·군·구청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에 도착하도록 우편으로 보내거나 직접(본인 또는 대리인) 제출하면 됩니다.

시·군·구청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에 비치된 신고서를 이용하거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누리집에서 서식을 내려받아서 작성하면 됩니다.

신고서를 우편으로 보내는 경우 15일 저녁 6시까지 도착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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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소투표 신고 대상자가 우편 발송을 하기 어렵거나 직접 제출하지 못할 때는 시·군·구 누리집 알림창을 통해 정부24(www.gov.kr)에서 인터넷 신고도 가능합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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