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해병대
지난해 1월 해병대에서 복무 중이던 A(22) 씨가 후임병 B 씨를 폭행한 혐의로 기소돼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A 씨는 중대 흡연장에서 B 씨가 선임병에 대한 뒷담화를 했다는 이유로 바닥에 엎드리게 한 뒤, 외모를 조롱하며 욕설을 퍼부었습니다.
이어 "X 맞아야겠다"며 플라스틱 빗자루를 들어 B 씨의 허벅지를 7차례 때렸습니다.
이후 분이 풀리지 않자 소프트볼 경기용 고무 배트로 3차례 추가로 가격했습니다.
2시간 뒤 A 씨는 B 씨를 다시 흡연장으로 불러 팔뚝을 주먹으로 20여 차례 때렸습니다.
이틀 뒤에는 자신이 건넨 커피를 B 씨가 바로 마시지 않았다는 이유로 또다시 폭행했습니다.
이번에는 고무 배트로 B 씨의 엉덩이와 허벅지를 때린 뒤, 쓰레기 분리수거장으로 끌고 가 "짬통(남은 음식물 통) XX야"라고 모욕하며 멱살을 잡고 목을 졸랐습니다.
이후에도 B 씨는 10차례 더 고무 배트로 엉덩이와 허벅지를 맞았으며, 결국 전치 3주의 병원 진단을 받았습니다.
인천지법 형사10단독 황윤철 판사는 특수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황 판사는 "피고인이 초범이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다만, 법원은 A 씨가 지난해 1월 B 씨의 가슴을 주먹으로 때리거나 시곗줄로 뺨을 친 혐의(폭행)에 대해서는 공소를 기각했습니다.
황 판사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혔다"고 공소 기각 이유를 밝혔습니다.
특수상해와 달리 폭행은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피고인을 처벌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합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