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방된 윤 대통령 "재판부에 감사"…관저로 복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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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석방된 윤석열 대통령이 8일 경기도 의왕시 서울구치소 앞에서 경호차량에서 내려 지지자들에게 인사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이 체포돼 구금된 지 52일 만에 석방됐습니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특수본)는 오늘(8일) 오후 5시19분쯤 언론 공지를 통해 "윤 대통령에 대한 석방 지휘서를 서울구치소에 송부했다"고 밝혔습니다.

어제(7일) 오후 2시쯤 법원의 구속 취소 결정이 내려진 지 약 27시간 만입니다.

석방된 윤 대통령은 오후 5시 49분쯤 서울구치소에서 걸어나와 지지자에게 손을 흔들고 여러 차례 허리숙여 인사했습니다.

이후 호송차가 아닌 경호차를 타고 한남동 관저로 복귀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변호인단을 통해 석방과 관련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윤 대통령은 "불법을 바로잡아준 중앙지법 재판부의 용기와 결단에 감사드린다"고 말한 뒤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응원을 보내주신 많은 국민들, 그리고 우리 미래세대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린다"고 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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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은 지난 1월 15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체포돼 구속됐습니다.

지난 1월 26일에는 검찰이 구속 상태로 기소했습니다.

하지만, 윤 대통령 구속을 취소한다는 법원 결정에 따라 석방되면서 윤 대통령은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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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찰청은 공지를 통해 "심우정 검찰총장은 법원의 구속취소 결정을 존중해 특수본에 윤 대통령의 석방을 지휘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인신구속과 관련한 즉시항고시 재판 집행을 정지하도록 했던 과거 형사소송법 규정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위헌 결정을 내렸던 사실을 언급하며 "헌재의 결정 취지와 헌법에서 정한 영장주의 원칙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즉시항고는 제기하지 않는 것으로 결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구속기간 산정 등에 관한 법원 판단은 현행 법률 규정은 물론 오랜 기간 법원과 검찰에서 형성해 온 실무례에도 부합하지 않는 부당한 결정이므로 즉시항고를 통해 시정해야 한다는 특수본의 의견이 있었고, 이에 대하여는 위와 같은 헌재 결정 등을 감안해 본안 재판부에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하는 등 대응하도록 지시했다"고 부연했습니다.

특수본도 별도 공지를 통해 "법원의 구속취소 결정문 중 구속기간 불산입 기간을 '날'이 아닌 '시간'으로 산정해야 하므로 검찰의 공소 제기가 구속기간 만료 후 이뤄졌다는 취지의 판단은 도저히 수긍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특수본은 해당 결정이 형소법 규정에 어긋나고 수십년간 확고하게 운영된 법원 판결례와 실무례에도 반하는 독자적이고 이례적인 결정이라며 "법원의 법리적으로 잘못된 결정에 대해 불복해 이를 시정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는 의견을 개진했고, 향후에도 특수본은 같은 의견을 계속 주장, 입증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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