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는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취소 청구가 인용된 데 대해 검찰이 즉시항고를 하면 윤 대통령이 석방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법무부 측은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 25부(지귀연 부장판사)가 오늘(7일) 오후 윤 대통령의 구속취소 청구를 인용한 것에 대해 "검찰에서 즉시 항고를 하면 구속취소가 집행정지돼 윤 대통령이 석방되지 않는다"며 "이와 관련해 검찰의 결정을 기다리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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