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해도 합의하면 면책"…"환자 권리 침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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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정부는 또 소아과나 산부인과를 비롯한 필수 의료 분야에서 의사들의 부담을 덜어주는 대책도 내놨습니다. 환자가 숨지더라도 유족과 다 합의하면 의사를 처벌하지 않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한 겁니다. 이런 처벌 부담 때문에 필수 의료 분야 지원을 꺼린다는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건데, 반론도 만만치 않습니다.

이어서 권지윤 기자입니다.

<기자>

의료진 과실로 사고가 발생하면 지금은 환자의 상해 정도에 무게를 둬 처벌 수위가 결정됩니다.

오늘(6일) 국회 토론회에서 공개한 복지부의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 방안에 따르면, 앞으로는 환자의 피해 정도보다는 '의료진 과실의 경중'을 더 따지게 됩니다.

신설되는 의료사고 심의위원회가 의료진의 중대 과실 여부를 150일 이내 판단해 가벼운 과실이면 '기소 자제'를 권고하고, 수사기관도 존중하도록 법에 명시한단 계획입니다.

환자 측과 합의하면 처벌을 면제해 주는 '반의사불벌' 범위도 확대됩니다.

[강준/보건복지부 의료개혁총괄 과장 : 당사자 합의와 조정 성립에 따른 반의사불벌은 현재 경상해에만 한정해서 인정되고 있는데 중상해까지 확대하고자 합니다.]

특히 필수의료의 경우엔 환자가 사망하더라도, 유족 전원이 합의하면 불기소한다는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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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 리스크 때문에 필수 의료를 기피한다는 의료계 의견을 반영해 최선을 다한 진료는 법적으로 보호하겠다는 취지입니다.

의료사고 시 의사 설명을 의무화하고, 환자에게 사과해도 재판에서 불리하게 사용되지 않도록 보호할 계획입니다.

배상에 국가 책임도 늘리고, 불가항력 분만사고 국가보상을 3천만 원에서 최대 3억 원까지 확대한 것처럼 중증 응급이나 중증 소아 진료에도 적용한단 구상입니다.

하지만 반론도 거셉니다.

[이은영/환자단체연합회 이사 : 불기소 처분 남발이 될 것으로 우려됩니다. 환자의 권리를 심각하게 침해할 위험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망 의료 사고에 대한 형사처벌 면제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서도 허용된 사례가 없습니다.]

정부는 의견 수렴을 거쳐 법 개정에 나설 계획이지만 의료계에 대한 특혜라는 지적도 만만치 않아 난항이 예상됩니다.

(영상취재 : 김승태·김용우, 영상편집 : 윤태호, 디자인 : 강혜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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