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실화해위 "3천여 건 해결 못 해…조사 기간 연장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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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5월 말 조사 종료를 앞둔 2기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가 미제 사건 처리를 위해 조사 기간을 연장해달라고 촉구했습니다.

진실화해위는 오늘(5일) 서울 중구 진실화해위 대회의실에서 연 '제100차 위원회 기념 기자간담회'에서 조사 기간 종료 후 약 3천여 건이 해결되지 않은 채 남을 것으로 추정된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진실화해위는 5월 26일 조사 기간이 만료됩니다.

이후 6개월간 종합보고서를 작성해 대통령과 국회에 보고한 뒤 11월 26일 활동을 마무리합니다.

이에 앞서 상임위원 2명과 위원 3명의 임기는 4월 23일로 만료됩니다.

진실화해위는 "조사 기간 만료 후에도 사건 관련 이의신청 처리와 종합보고서 의결 등을 위해서는 임기 만료 위원들에 대한 연장이나 후속 위원 임명이 시급하다"고 말했습니다.

진실화해위는 학도병에서 노인 시위대까지 국가 폭력 등에 희생당한 이들의 사건을 진실규명한 활동 성과도 이날 발표했습니다.

위원회는 2021년 3월 25일 제1차 위원회부터 지난달 25일 제99차 위원회까지 2만 891건 중 1만 6천185건을 처리했습니다.

진실규명이 결정된 사건 9천828건, 불능·각하·취하·이송된 사건 6천357건입니다.

조사가 진행 중이거나 검토, 상정 중인 사건은 4천706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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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실화해위가 진실규명 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한 세부 권고 1천340건 중 이행이 완료된 건은 절반가량인 690건으로 나타났습니다.

'선감학원 아동 인권침해 사건'으로 2022년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공식 사과하고 피해자 생활지원금 등을 지급하고 있는 것과 '형제복지원 인권침해 사건'에서 트라우마 치유 등 피해자종합지원센터가 운영된 것이 대표적인 사례로 꼽혔습니다.

진실화해위는 이 두 사례와 '재일학도의용군 한국전쟁 참전 사건', '할아버지·할머니 시위, 부산 시위대 마산 원정 시위 참여 및 인권침해 확인 사건' 등을 10대 주요 진실규명 사건으로 선정했습니다.

(사진=진실화해위원회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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