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보법 위반' 인노회 회원들, 재심 끝에 35년 만 무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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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 전경

1980년대 말 노동운동단체 인천부천민주노동자회 활동을 이유로 징역형을 선고받았던 이들이 재심을 통해 30여 년 만에 무죄를 확정받았습니다.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국가보안법·노동쟁의조정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 씨와 B 씨에 대한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지난달 13일 확정했습니다.

이들은 1988년 당시 '이적 단체'로 여겨진 인노회에 가입해 이적표현물을 소지·반포한 혐의로 이듬해 체포돼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A 씨에게는 장기 파업 농성 투쟁 중인 회사의 쟁의행위에 개입한 혐의도 적용됐습니다.

1989년 법원은 두 사람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판단해 이들에게 각각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자격정지 1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이듬해 열린 항소심 역시 유죄를 인정하면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자격정지 1년으로 감형했습니다.

A 씨와 B 씨는 2018년 인노회는 이적단체가 아니라며 법원에 재심을 청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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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은 지난해 6월 이들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고법 재판부는 "인노회가 '노동자들의 권익 보장' 등을 위한 활동을 한 사실이 인정되나,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반국가단체 등 활동을 찬양·고무·선전 또는 이에 동조하는 등의 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국가보안법상 이적단체에 해당한다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재심 도중 검사도 인노회에 대해 '노동자들의 권익 보장을 위한 단체라고 볼 여지도 있는 점, 다른 회원에 대한 재심판결에서 이적단체성이 인정되지 않았던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에서 인노회의 이적단체성을 인정하기는 어렵다'는 입장을 담은 의견서를 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재판부는 검찰이 이적표현물이라고 주장한 문건에 대해선 "위법수집증거로서 증거능력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이들이 치안본부 수사관들에 의해 강제로 연행돼 불법 체포된 상황에서 문건 또한 강제로 압수당했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이들 문건을 A 씨와 B 씨가 소지했다거나, 이적표현물임을 인식했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고 봤습니다.

재판부는 A 씨의 노동쟁의조정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도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검찰은 상고했으나, 대법원은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 잘못이 없다며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TV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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