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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에 놀라 넘어진 70대 사망…"서행했지만" 운전자 과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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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단지 안에서 다가오는 차를 보고 놀라 넘어진 70대가 숨지는 일이 있었습니다.

경찰이 수사에 나섰단 기삽니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달 17일, 충북 청주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 A씨가 몰던 승용차가 좌회전하던 중 횡단보도를 건너려던 B씨 일행과 마주쳤습니다.

인도 쪽에 서 있던 B씨 일행은 차량과 직접적으로 부딪히지는 않았지만, 갑작스레 나타난 차량에 놀라 모두 뒤로 넘어졌습니다.

이 사고로 B씨가 일행 2명에 깔리면서 머리를 크게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끝내 숨졌습니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과실 여부를 가려내기 위한 수사에 나섰는데요.

주변 CCTV 영상 등을 분석한 결과, A씨가 서행 중이었지만 횡단보도에 진입하기 전 일시 정지를 하지 않은 것을 확인했습니다.

경찰은 A씨가 보행자 보호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고 볼 수 있을지 법리 검토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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