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8인 체제 선고하나…마은혁 임명 '변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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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궁금한 점은 임찬종 기자에게 더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Q. 마은혁 후보자 임명해도, 8명 체제로 선고?

[임찬종 기자 :네, 그렇습니다. 마은혁 후보자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 과정에 관여하지 않았기 때문에, 임명이 된다고 하더라도 선고에 참여하지 않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러니까 재판관 9명 체제가 되더라도 변론 과정에 관여한 기존 8명으로 선고할 가능성이 높다는 뜻입니다. 마 후보자가 선고에 참여하려면 이미 종결된 변론을 재개한 후에, 그동안 제출된 증거를 다시 검토하는 변론 갱신 절차를 밟아야 하는데, 변론 갱신 진행 방식을 두고 논란이 불거질 가능성이 커서 재판부가 굳이 마 후보자를 참여시킬 것으로 보이지는 않습니다.]

Q. '마은혁 임명'이 영향 미칠 경우의 수는?

[임찬종 기자 : 그럼에도 마 후보자 임명이 윤 대통령 사건 결론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실상 유일한 경우의 수가 있습니다. 9번째 재판관이 될 마 후보자가 행사할 한 표가 전체 결론을 좌우하는 '캐스팅 보트'가 되는 경우입니다.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기존 재판관 8명 의견이 파면 5명 대 기각 3명으로 갈리는 경우입니다. 대통령 파면을 위한 탄핵 정족수는 재판관 6명 이상의 파면 의견입니다. 따라서 기존 8명 중에 6명 이상이 파면 의견을 내거나, 반대로 4명 이상이 기각 의견을 내면, 9번째 재판관 의견은 결론에 영향을 미치지 못합니다. 이 경우 헌재가 굳이 9번째 재판관이 될 마은혁 후보자를 선고에 참여시킬 가능성은 낮습니다. 하지만 기존 8명 의견이 파면 5 대 기각 3으로 나뉘어서 9번째 의견에 따라서 결론이 달라지는 상황이 되면, 헌재는 9번째 재판관이 될 마은혁 후보자의 의견을 듣겠다고 결정할 가능성이 큽니다. 9번째 재판관 의견에 따라서 결론이 아예 달라질 수 있는데도 이를 무시하기는 어렵기 때문입니다. 이걸 거꾸로 해석하면 마 후보자 임명 후 헌재가 변론 재개와 변론 갱신을 거쳐서 마 후보자를 선고에 참여시키겠다고 결정을 한다면, 그건 기존 재판관 8명 의견이 5 대 3으로 팽팽하게 맞서고 있는 정황으로 볼 수도 있다는 뜻이 될 것입니다.]

Q.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언제 선고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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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찬종 기자 : 지금으로서는 확실하게 예측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헌재가 오는 17일까지 특별한 일정을 잡지 않고 있어서 3월 17일 이전에 선고하려는 것으로 보인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영상편집 : 이상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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