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탄핵' 이르면 모레 결론…영향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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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렇게 마은혁 후보자 임명을 놓고 정치권에서 공방이 이어지고 있는데, 여기에 변수가 또 하나 있습니다. 바로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 심판 결론이 어떻게 나오느냐는 것입니다.

이르면 모레(6일) 나올 것으로 예상되는 헌재 결론에 따라서, 어떤 영향이 있을지 이 내용은 편광현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기자>

헌법재판소가 이르면 모레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심판의 결론을 내릴 것으로 보입니다.

마은혁 후보자 임명 보류 권한쟁의 사건이 변론 종결 약 2주 뒤 목요일에 선고된 것을 감안하면, 지난달 19일 최종변론을 마친 한 총리에 대한 탄핵심판 선고는 이르면 이번 주 목요일쯤 이뤄질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문형배/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 (지난달 19일) : 이상으로 변론을 종결하고 선고 기일은 재판부의 평의를 거쳐 정해지면 양측에 통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상 초유의 '대통령 권한대행의 권한대행' 체제가 끝날 수 있을지 주목되는 가운데, 한 총리 탄핵사유 중 하나인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 거부'가 변수로 꼽힙니다.

헌재는 이미 최상목 권한대행이 마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것이 국회의 헌재 구성권을 침해한 행위라고 결정했지만, 한 총리 측은 마 후보자 임명 보류하겠다고 발표한 지 하루 만에 탄핵소추를 당했기 때문에, 한 총리가 중대한 헌법 위반을 저질렀다고 보기 어렵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한 총리 탄핵심판 선고는 이르면 다음 주 결과가 나올 것으로 예상되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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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소추가 기각되면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에 앞서 직무에 복귀하는 한 총리가 최상목 권한대행이 임명한 조한창·정계선 재판관에 대해 임명 무효를 주장하거나, 마 후보자를 끝까지 임명하지 않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반면 한 총리 탄핵소추가 인용되면 최 권한대행이 마 후보자 임명을 보류할 명분이 사라져 헌법재판관 9인 체제가 완성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옵니다.

(영상취재 : 최준식, 영상편집 : 윤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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