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장동 재판 갱신 절차, '녹취록 확인' 방식으로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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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장동 배임·성남FC 뇌물' 이재명 1심 속행공판 출석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대장동 사건을 맡은 새 재판부가 그동안 재판에서 이뤄진 증인 신문 등을 '녹취록'으로 확인하고 갱신하는 절차를 밟기로 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진관 부장판사)는 오늘(4일) 이 대표의 대장동·위례·백현동·성남FC 사건에서 공판 갱신 절차에 대한 변호인과 검찰 측의 의견을 들은 뒤 이같이 결정했습니다.

지난달 법관 정기인사 후 이 대표의 대장동 사건은 재판장을 포함한 재판부가 교체돼 공판절차를 새로 가져야 합니다.

이 대표 측은 "재판부에서 복잡한 내용과 구조의 사건을 충분히 숙지한 상태에서 출발하는 게 앞으로 원활한 심리를 위해 필요하다"며

원래 방법대로 갱신 절차가 진행돼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만일 피고인 측이 그동안 이뤄진 증거조사 내용을 재판부가 양측에 알리는 등 간이한 방식으로 진행하는 데 동의하면 이 방식으로 갱신 절차를 밟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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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측은 동의했지만, 이재명 대표와 정진상 전 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 측이 반대해 간이 갱신 절차는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다만 지난달 28일부터 시행된 개정 형사소송규칙 144조에 따라 정식 갱신 절차를 거치더라도 전체 재판의 녹음 파일을 듣지 않고 녹취서 열람 등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재판부는 이를 근거로 "녹취록을 기준으로 하고 양측 의견에 따라 특정 부분 녹음을 들을지 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오는 11일 각각 2시간씩 검찰의 공소사실 요지 진술과 피고인 의견 진술을 들으며 갱신 절차를 시작하기로 했습니다.

검찰과 이 대표 측은 공판 절차와 관련 공방을 벌이기도 했습니다.

이 대표 측은 지난해 재판부 변경 당시에는 간이 갱신 절차에 동의한 것과 관련해 "작년에는 이 대표가 출마한 총선이 코앞에 있었다"며 "당시 재판장이 공판절차 갱신은 간략하게 하고 대신 이후 증인신문은 기일에 피고인이 출석하지 않은 채 진행하실 것처럼 말씀하셔서 동의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검찰은 "종전 재판부는 총선이란 정치적 일정과 재판을 연결 지어 진행할 의사는 없다고 분명히 말했었다. 총선 일정과 무관하게 통상의 형사재판과 같이 동일하게 일정이 진행됐다"고 반박하며 "종전 재판부에 확인해 사실확인을 거쳐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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