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가항력' 분만 의료사고 보상한도 7월부터 최대 3억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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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7월부터 불가항력적으로 발생하는 분만 의료사고에 대한 국가 보상금이 최대 3천만 원에서 최대 3억 원으로 오릅니다.

보건복지부는 오늘(4일) 국무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이 담긴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이 의결됐다고 밝혔습니다.

시행령에 따라 보건의료인이 충분한 주의·예방 의무를 다했는데도 발생한 산모·신생아 사망, 출산으로 인한 신생아 뇌성마비에 대한 국가 보상 한도가 기존 3천만 원에서 3억 원으로 상향됩니다.

구체적 보상액은 최대 3억 원 한도 내에서 사고 유형 및 의료사고보상심의위원회 심의 결과에 따라 달라집니다.

정부는 시행령 개정 완료에 따라 오는 7월 1일부터 상향된 보상액이 지급될 수 있도록 보상기준 및 유형별 보상액, 보상액 지급방법 등 세부 내용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이와 함께 의료사고 피해자를 신속히 구제하기 위한 간이조정제도의 소액사건 기준도 500만 원에서 1천만 원으로 늘어났습니다.

간이조정이란 비교적 쟁점이 간단하거나 조정신청 금액이 소액인 사건의 경우 조정 절차를 간소화해 조속한 해결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이외에도 의료사고 손해배상금 대불에 필요한 비용의 산정 기준 등 세부 사항을 구체화했습니다.

대불제도란 의료사고 피해자가 손해배상금을 받지 못했을 때 의료분쟁조정중재원에서 우선 해당 배상금을 지급한 뒤 배상 의무자에게 돌려받는 제도입니다.

이번 개정은 2022년 헌법재판소가 의료분쟁조정법 조항에서 손해배상금 대불 금액의 산정 방식이나 요건을 구체적으로 정하지 않은 건 헌법에 어긋난다고 판단한 데 따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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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령은 대불 비용 부담액을 최근 5년간 의료분쟁 발생현황, 대불제 이용실적 등을 고려해 산정·부과하도록 규정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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