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범행 거래도
성인용 보행기 수입업체를 운영하는 50대 A 씨는 3만 3천500원짜리 제품을 수입하면서 세관에는 6만 7천 원으로 '뻥튀기' 신고했습니다.
이처럼 수입가격을 갑절로 부풀린 제품을 '프리미엄 롤레이터' 또는 '고급 실버카' 등으로 홍보해 10만 원에 판매했고,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8만 5천 원·사용자로부터 1만 5천 원을 각각 받았습니다.
노인장기요양급여 수급자에겐 수입신고가 기준으로 복지용구 구입·대여 비용의 85%까지 보험재정을 지원하는 규정을 악용, 실제보다 보험재정과 사용자 부담을 부풀려 받아 챙긴 것입니다.
A 씨는 이런 방식으로 지난 2020년 4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4년 넘게 성인용 보행기 10여 종, 약 2만 8천여 개의 수입가격을 실제보다 최대 2배가량 부풀려 세관에 신고했다가 덜미가 잡혔습니다.
관세청 서울본부세관은 A 씨와 인척 관계인 B 씨(50대)를 관세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각각 불구속 송치했다고 오늘(4일) 밝혔습니다.
이들은 허위 수입신고에 따른 차액을 회수하기 위해 별도의 페이퍼컴퍼니까지 설립했습니다.
A 씨 회사에서 직원으로 근무하며 범행 수법을 배운 B 씨 역시 별도의 수입업체를 설립, 지난 2021년 8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4천여 개 제품을 수입하면서 실제보다 1.6배 부풀려 신고했습니다.
이들의 수입가격 조작으로 인한 보험재정 피해액은 약 36억 원, 사용자 피해액은 약 3억 6천만 원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서울본부세관 측은 "가격 조작에 협조한 해외 공급업체 명단을 국민건강보험공단에 공유하는 등 보험급여 편취를 위한 수입 가격 조작행위가 근절되도록 협업을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사진=관세청 보도자료, 연합뉴스)